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에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원시에 신고만 하시면 혜택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업체 근로자의 재직지원조건 : 기업체의 다른 시·군에 1년 이상 등록한 근로자가 창원시로 이전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한 경우(이후 입주한 자에 한함) 2020년 1월 1일) 지원내용 : 2020년 입주 시 일시납 10만원, 초기납입 20만원 + (월 3만원 x 최대 12개월) 2021년 이후 입주 시 최대 56만원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입주 창원시민 중 임대(월세 또는 월세)계약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날짜를 신청하는 자 지원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 사무소(보증금 1억5천만원 미만) 지원내용 : 보증금반납 보증금납부금액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학부(원)생 지원대상 : 창원시 학부(원)생 지원조건 : 타 시·군 거주 1년 이상 대원(대학원)생 창원으로 전입하여 주소지 유지(2019년 9월 이후 입주자에 한함) 지원내용 : 월 6만원씩 최대 3년(2.16까지) 문의 : 정책기획관 (055-225-2096) 출산축하지원 자격 :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창원시에서 계속 거주(3개월 이내) ,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1세 ~ 50만원, 2세 이상 ~ 200만원 (출산 100만원, 출산 1만원, 산후 100만원) 상담 : 여성 및 가족 담당과 (055-225-3985) 창원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 전 국민(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포함) 보험료 : 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고 :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학군/은행지구 교통사고, 익사,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사고, 자전거(일반,공공)사고 등 상담 : 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과(055-225-2846), 자전거보험-교통정책과(055-225-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