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조금(자녀보조금) 지원조건, 기준 및 적용방법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가계에 도움을 주고 소득활동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조건과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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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조금 아동 보조금

근로보조금(자녀보조금) 지원조건 및 기준 신청방법

–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 재산 총액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재산 총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합니다.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원금의 30% 이내에서 충당하여 지급합니다.

– 전년도 기준으로 종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자에 해당합니다.

노동 인센티브 조건

– 가구원에 따라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조건은 다양합니다.

– 독신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자를 말하며, 독신가구란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계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급여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총소득 기준은 총소득이 독신 2,200만원 미만, 맞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08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

아동 보조금 조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맞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자산총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50만원~8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보조금(자녀 보조금) 신청 방법

리셉션 국세청 웹사이트모바일 앱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상담 및 서비스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 조사 또는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나중에 관할 세무서.

이렇게 취업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조건과 기준,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센티브 전담상담센터 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세과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