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520377&memberNo=48138678
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희롱’ 신고한 여성…평결 의미는?
(법률앤라이프 기자) 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갈취한 A씨를 고소한 20대 여성…
m.post.naver.com
그는 클럽에서 만난 남자에게 돈을 갈취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공갈 혐의와 무죄를 인정한 뒤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무고한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례를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원이 A씨에게 가석방 없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
◇무죄 입증의 핵심은
결백을 확립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벌을 받도록
△경찰서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형법 제156조).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귀찮게 한 적은 없지만
퇴직금 등으로 신고하면 무혐의 처리된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강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중 ‘추행’은 대중 앞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도, 성별, 연령,
평가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범죄로 이어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 대한 동정의 상태에서
당연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괴롭힘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배우만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실제로 가슴을 만진 B씨에 대한 괴롭힘은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지만,
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2. 4. 26. 판결 2001도 2147)
그러나 합의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로 짝사랑했는지,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징후가 있는지,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의 핵심 예. 나. 신체접촉의 실제 여부
대부분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과실신체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례도 늘고 있다. A씨도 마찬가지다.
클럽에서 만난 한 남자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다.
다행히 범죄 현장의 CCTV 영상이 남성의 결백을 드러냈다.
성희롱 증거는 없었다.
다른성씨와 A씨의 관계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를 포착하기 전,
괴롭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는
“라고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나로서는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아서 고소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말을 바꿨다.
신고자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 2002년 Do5939 2003년 1월 24일 판결)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A씨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폭행과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내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바꾸는 것은 유죄 판결에 반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
.
성범죄자 엄중처벌 분위기에 맞춰
최근에는 무고한 피해자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폭행 무죄이면 성범죄자 처벌 강화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처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도 처벌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사실 부인
생각하지 않으면 불리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CCTV 결과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성추행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악의를 유추하기는 쉬웠다.
마지막으로 A씨는 남성에게 퇴직금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무죄와 강탈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입문 맞은편
서울시 도봉구 마델로 734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