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입니다.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19~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분할로 지원합니다. 연간 24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인 집 없는 청년이어야 하며, 가입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4년 출생자격 기준 : 1989년~2005년생 2025년 출생자격 기준 : 1990년~2006년생(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청소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 자립가정 청년 중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1. 30세 이상, 2. 기혼(이혼), 3. 미혼 부모, 4. 시장·군수·구청장이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 별거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소득 미포함(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소유자(청약권 및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포함)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4. 1실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다만, 1실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5.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급자(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신청 기간 2024.2.26. ~ 2025.2.25. 24:00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계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다수재산소득+공적양도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가용차가액 – 부채(임대보증금 확보 목적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매수 또는 임대보증금 확보를 위한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관할 사무소 방문 시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 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지급일 지원 결과 및 지급일은 약 20일~최대 2개월 이내에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홈페이지에서 복지지갑을 클릭하시면 서비스 신청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확인 가능하니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년월세지원을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신청 결과가 나오고 원장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사유 등을 확인하세요.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난 MZ세대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대출과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월세로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이 좋은 제도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