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출시 이후 Youth Leap 계좌는 123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유치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월 신청 기간도 오픈되어, 이제 청년도약계좌 제도는 정부 지원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가입대상 및 조건, 신청기간, 만기금액, 조기상환 이자율, 정부 지원금 납부율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상 및 조건 2. 정부 지원 비율 및 만기 금액 산정 3. 조기 해지 이자율 및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4. 신청 기간 알아보기 1. 대상 및 조건 청년구속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된다. 2024년 기준으로 2005년~1990년 출생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이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한다. 금융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난 3년간 종합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공무원도 청년구속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반면 ‘소득이 없는 구직자,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은 가입할 수 있다. 2. 정부 지원금 비율과 만기 금액 산출 그럼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종 만기 금액은 얼마일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여금의 3~6%를 매칭하고 은행 이자를 더합니다. 기여금(보조금)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청년은 더 많이 받습니다. 가입 후 3년간은 고정 금리이고 그 후 2년간은 변동 금리입니다. 현재 금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거래할 은행을 정한 후, 금리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율 외에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면 저소득 우대금리가 추가됩니다. 은행 이자 외에 보조금(기여금),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을 합산하면 연 7.68~8.86%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월 70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납부금액(4,200만원) + 은행 이자(534~640만원) + 보조금(16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이자세만 126~146만원 정도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6% 금리의 일반저축통장을 개설했다면 최종 만기금액은 4742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청년리프통장이라면 최종 만기금액은 4894~50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은 더 버는 상품입니다. 3. 중도해지 이자율과 일시불 지급 가능 여부 만기금액이 높지만 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5년간 해지 없이 전액 갚아야만 이 통장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다면 일반저축상품처럼 1%대 중도해지 이자율이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중도해지 이자율이 1~2.4% 정도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민원과 사연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 조기상환 이자율을 3.8%~4.5%로 인상했다고 들었는데, 몇 달 동안 예치해두고 해지한다고 해서 이 이자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이자율은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만 유지해도 지원금 일부(60%)와 이자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 이자율 6.9%의 일반 저축 상품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할 수 있으니 1~2년차에는 해지하지 말고 가능하면 최소 3년 이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품은 일시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리프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청년희망적금에 납입한 금액을 이체하면 ‘금액’과 ‘납입기간’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1,260만원을 가져오면 18개월 납입으로 인정되고, 다음달부터 남은 개월 수만큼 청년리프계좌 조건에 따라 입금하면 5년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의 일부만 입금 가능하지만 가입 가능한 최소금액은 200만원입니다. 4. 신청기간 알아보기 7월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8월 신청기간이 곧 시작되고, 위의 일정을 보면 아래 기간 중에 8월 신청도 접수하는 듯하니 참고해주세요! ① 신청기간 : 8.1~8.9(예상) ② 신청확인기간 : 8.12~8.23(예상) ③ 계좌개설기간 : 8.26~9.6(예상) 7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8월 공고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리프 통장 대상 및 조건, 정부 지원금 비율 및 만기금액 산출, 조기상환 이자율 및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신청을 접수하는 은행들이니,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정부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