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주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순위 청약 별명이기도 한데요.지금처럼 청약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횡재는 나올 뿐 ‘로또’라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까요?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청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의미

이것은 말 그대로 순위 없이 무작위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당첨된 누군가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따지다 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겼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이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사후접수’와 ‘계약취소 후 재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은 위장전입이나 불법전매 등 특정 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많지 않고 신청 자격도 훨씬 어렵습니다. 즉, 저희가 알고 있는 무순위는 대부분 사후접수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조건

한창 부동산 규제가 심했을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3년 2월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장소가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일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나 중복 신청 제한도 없습니다.단, 무순위 청약은 특정 동호수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당첨자가 동호수 선택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매제한은 단지마다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계약 취소 후 재공급의 경우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 유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하며 재당첨/중복신청 제한도 적용됩니다.

그럼 왜 줍는 물건은 인기가 있을까요? 통상 과거에 진행된 청약이 지금보다 분양가 저렴할 확률이 높지만 과거 가격 그대로 지금 분양받으면 큰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만약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한 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분양가 현재 시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규제지역의 경우 무작정 청약을 했다가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넣는 게 좋겠죠? 만약 무순위까지 진행했는데 잔여분이 있다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해서 말 그대로 먼저 오는 사람이 해당 호실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청약 방법

일반 청약처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주체(조합 등)나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횡재는 청약홈에서만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청약신청-무순위/잔여세대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원하는 단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계약 취소 후 재공급 건의 경우 바로 아래 ‘취소 후 재공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청약 달력에 들어가서 날짜별로 접수 가능한 단지를 보셔도 됩니다.저는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 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지만 딱히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대충 훑어보려면 달력을 자주 봅니다.

무순위 청약의 의미와 신청 조건 및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청약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만, 횡재도 가끔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