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받을 수 있나요?

때때로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의 재산도 잃게 되나요?

민법 제1001조(대위승계)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지 아니하고 후계자. 사망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을 상속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인은 상속 비율에 따라 아버지로부터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젊은 아버지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이 경우 도장을 찍을 문서는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분할에 따라 일방적으로 분할하거나 상속인의 협의를 통해 임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중 일방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법적 분할의 경우에만.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인감증명서를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을 이유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은 거절해야 합니다. 상속서류가 아닌 상속분할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